공지사항


[중요]DELF 특별학점 개정 안내

조회수
878
작성일
2023-08-16
2023학년도 2학기(2023.09.01.)부터 DELF 자격증 취득 시 부여했던 특별학점(3학점)을 인정하지 않습니다.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,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하길 바랍니다.

 

- 아 래 -

. 개정 사유

DELF(Diplôme d’Etude en Langue Française)는 프랑스의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국제자격증이자 국가 학위이지만, 국내에서 인정하는 국가 자격,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학점인정으로 처리한 사례가 교육부의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안내받음.

 

. 주요 내용
  • DELF 자격증 취득 시 부여했던 전공선택 과목의 3학점을 20232학기부터 인정하지 않음.
  • DELF 자격증은 졸업인증에 필요한 항목으로만 유지.
  • DELF 자격증 취득 레벨에 따라 해당 과목의 성적 등급 변경 목적으로만 활용.
 

. 개정안

(1) DELF A2 취득 시,

- 2023학년도 이전 입학생: 전공선택 DELF II (C) 혹은 DELF II (P)를 반드시 수강해야 하며, 수업을 통해 받은 성적과 상관없이 A0 등급으로 인정.

- 2023학년도 이후 입학생: 전공선택 DELF I을 반드시 수강해야 하며, 수업을 통해 받은 성적과 상관없이 A0 등급으로 인정.

(2) DELF B1 취득 시,

- 2023학년도 이전 입학생: 전공선택 DELF III (C) 혹은 DELF III (P)를 반드시 수강해야 하며, 수업을 통해 받은 성적과 상관없이A0 등급으로 인정.

- 2023학년도 이후 입학생: 전공선택 DELF II를 반드시 수강해야 하며, 수업을 통해 받은 성적과 상관없이 A0 등급으로 인정.

(3) DELF B2 이상 취득 시,

수업을 통해 받은 성적과 상관없이 전공선택에 개설되어 있는 DELF 과목 중 한 과목을 학생이 지정하여 A+ 로 등급 인정